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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 유형) 장학 관련 안내
내용

  가.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

   (지원대상)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(일반대 3학년 이상·전문대 2학년 이상)이며,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성적이

     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

    - 신·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

    -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,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

    - (취업지원형) 중소?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

    - (창업지원형)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

    - 등록금 :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

    - 취·창업지원금 :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

  

 나. 신청기간

    ○ 31(금) 18:00까지

  

  다. 장학생 의무사항

    ○장학생 의무사항 : 정보제공 동의, 의무교육 이수, 의무종사

    - 정보제공 동의 :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

    - 의무교육 :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(장학금 신청 시),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수 필수

    - 의무종사 :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·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(수혜학기×6개월)

 

 

※ 의무종사 불이행 시, 등록금 및 취?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

※ 자퇴·제적, 직무기초교육 미이수, 오선발·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(반환 필수)

 

 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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