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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
내용

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□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추진사항 

  -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동결(1.7%)

  -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 학부생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

 

□ 대출제도 안내

  -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 :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,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

  - 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 : 거치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

 

□ 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 

 구분

일정 

 등록금 대출

 신청 : 2023. 1. 4(수) ~ 4. 26(목) (분납연계대출 : 2023. 1. 4. ~ 5. 18.)

 실행 : 2023. 1. 4(수) ~ 4. 27(목) (분납연계대출 : 2023. 1. 4. ~ 5. 19.) 

 생활비 대출

 신청 : 2023. 1. 4(수) ~ 5. 18(목)

 실행 : 2023. 1. 4(수) ~ 5. 19(금) 

 저금리 전환 대출

 신청 : 2023. 1. 4(수) ~ 6. 22(목)

 실행 : 2023. 1. 4(수) ~ 6. 23(금)

 

 

□ 신청방법 및 시간

  -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한국장학재단 (kosaf.go.kr))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

  - 신청시간 : 09:00 ~ 24:00 (※ 대출실행은 09:00~17:00 가능)

 

□ 비고

  - 신입생·재학생 등록 기간 마감일에 임박하여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 진행으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 권장

  -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절차가 별도로 있어, 신청 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출 이용을 고민 중이라도 미리 신청 바람

  -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동의, 서류제출 등으로 인하여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상이할 수 있음. 

    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등으로 등록금 우선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 이용 권장

  -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, 대출 우선상환 형식으로 장학금 지급(재단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함, 장학금 심사 승인자만 해당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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