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학내 해충 방제작업 실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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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1. 관련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「소독 의무」,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「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」 2. 위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학내 전체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.
가. 방역일시 1) 2023. 12. 29(금) : 09:00 ~ 17:00 2) 2023. 12. 30(토) : 09:00 ~ 12:00 나. 방역장소 : 학내 전체 방역(행정실, 연구실, 강의실, 복도, 화장실 등) 다. 방역방법 : 해충 방제[소독약(실내, 실외 취약부분 및 창문 틀 등) 살포] 라. 방역업체 : (주)케이티서비스남부 마. 협조사항 1) 2023. 12. 29(금) 09:00 전 모든 연구, 강의, 실험실 출입문 개방 2) 식기류, 주방도구, 각종 입에 닿는 물체 및 식음료 등은 사전에 정리 3) 2023. 12. 30(토) 작업은 시설관리팀에서 행정실 및 연구실 출입문 개방 예정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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