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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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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(학생)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요청
내용

1. 관련

  가. 예비군법 제10조의2 및 병역법 제74조의3

  나.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41조(출석인정) 1항

  다.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29조(출석인정) 2항 3호

2.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 보장 및 국방 의무 이행을 위해 [붙임]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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